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전속력으로 쫓아가 위해를 가려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수협박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새벽 시간대 흉기를 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