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체포동의통지서는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특검팀에 전달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법원은 이르면 28일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