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범행…16년 함께 산 전처 살해한 50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8: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동거녀를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께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5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10여 년 넘게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폭력적인 행동에 B씨가 지난 7월 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자 분노를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연락을 피하는 B씨를 찾아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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