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대장동 형평성 따졌나…檢 항소포기 배경 관심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9:4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표면적으로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은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현직 의원 6명을 포함, 국민의힘 관계자 25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 물망에 올랐던 이는 나경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 의원 등이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겪었던 만큼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 항소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수사팀·공판팀, 그리고 대검과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 중 일각에선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거론됐다고 한다.

검찰도 항소 포기 공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언급처럼 의원들의 행위는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현직 의원 6명 모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2019년 4월 25일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원과를 점거해 충돌이 발생한 지 꼬박 6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진 2000개가 넘는 검찰 측 제출 증거를 분석하고 피고인 25명과 수백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 임할 검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문제도 항소 포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약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항소를 했다면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검찰 지휘부의 계산도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걸 (항소)한다고 하면 정치적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국회에서 있던 일이므로 사실 정치적 이슈"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성태·김선동·박성중 전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이 이어질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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