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나 의원과 윤 의원은 검찰의 의원직 상실형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항소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전직 의원들의 경우 일부는 1심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았다. 검찰은 채 전 의원 감금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에게 각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김성태·김선동 의원에게는 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곽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은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보다 50만원 적은 15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항소에 앞서 검찰은 이날 항소 포기 뜻을 밝혔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역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모두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아직 항소하지 않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총 벌금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선고 다음날부터 7일 이내인 이날 자정까지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나 의원 등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사무실을 막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의 법률(폭처법) 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