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트 충돌' 나경원·윤한홍 등 8명 항소…檢은 항소포기(종합3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10:1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를 27일 포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현직 의원 6명을 포함, 국민의힘 관계자 25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 기준에 해당됐던 피고인은 나경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 의원 등 5명이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의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오후 9시 30분 기준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이날 밤 12시 전까지다. 상황에 따라서는 2심으로 넘어가는 피고인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1심 선고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368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항소·상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처럼 정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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