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몰랐다"…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전 12: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1년 11월 28일, 세 살배기 남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33)씨의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됐다.

A씨는 11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B(3)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며 친부에게 연락했고, 당시 집을 비운 상태였던 친부는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얼굴에는 찰과상이 입은 채로 발견됐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시간 후인 21일 밤 8시 30분께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병원 측은 진료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결과 육아 스트레스와 생계난 등이 A씨의 범행 배경이 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진 게 아니라 계모가 생명의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학대 행위를 이어가다 결국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을 다시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설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세 살 아동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대장) 파열 등의 외상은 강한 가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부터 의붓아들이 평소 밥을 잘 먹지 않고 밤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차는 체벌을 가하는 등 세 살 아이가지속해서 학대에 시달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일은 (학대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역시 아이가 A씨의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방임하고 때로는 학대를 하기도 했던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 범행 전에도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아이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원한 기간은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부 B씨도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아들을 학대하고, A씨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이 A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상세히 살폈다고 설명하면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취업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유지됐다.

B씨와 관련해선 “양육을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겼다”고 질타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고 A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하면 B씨 외에 양육할 사람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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