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늙어서 바람났나"…가출 뒤 돌연 졸혼 선언한 70대 남편, 생활비도 '뚝'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전 05:00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결혼 40년 만에 돌연 졸혼을 선언한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한 지 40년 넘은 주부 A 씨는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각정을 꾸렸고, 이제 남편과 둘이 남은 인생을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남편은 등산·낚시를 이유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A 씨가 말 걸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면서 이유 없이 짜증을 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방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며 "살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한 말투여서 기가 막혔다.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변명하기는커녕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네 인생 즐겨라'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A 씨는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서러웠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참았다고. 이후 남편은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여행을 떠났다.

A 씨는 "남편은 자식들이랑은 연락하면서 제 전화는 받지 않았다. '나 좀 혼자 있고 싶다'는 문자만 달랑 보내더라. 처음엔 '마음대로 해라'라는 심정으로 내버려뒀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걱정됐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A 씨가 재차 연락하자, 남편은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아니고 졸혼처럼 따로 살자"고 주장했다.

A 씨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냐? 더 막막한 건 생활 문제"라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제 생활비 안 줄 거라면서, 제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이혼하고 싶지 않다. 젊을 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하냐? 집 나간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냐? 경제활동 하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며 "사실상 그냥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법률상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이고, 부양의 의무, 동거 협조의 의무도 당연히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의 동거 장소가 서로 협의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그 장소를 정한다고 하고 있다"라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아내는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거를 강제로 명령하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법원은 회복 의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 만약 남편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비에 대해서는 "부부에겐 상호 부양의무가 있어서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은 아내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남편이 장기간 무단가출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면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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