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모두 수임을 거절당하면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시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비롯해 소송가액을 4895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일부 민간업자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형사변호를 맡은 곳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성남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지만,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 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의 실무적 난관에 부딪혔다.
사실상 현미경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로펌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