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대법원장 인사권과 법원 행정권을 제약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5일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관해 "헌법 파괴행위,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개혁 TF의 개혁안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판사 회의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헌변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3항을 근거로 사법개혁 TF의 개혁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이러한 헌법 규정은 국회를 포함해 어떠한 외부 세력과 권력기관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권자 국민의 선언"이라며 "국회가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내란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무소불위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은 국민이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입법권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도 마구잡이로 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 원하는 판결을 하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TF에서 발표한 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 재발 방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