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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뒤늦게 성 정체성을 알게 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양육권에 관해 물었다.
결혼 10년 차 주부 A 씨는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까지. 평온한 가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최근 들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손에 달고 살더니 갑자기 새벽 운동까지 시작했다. 운동하러 나가면 두세 시간 뒤에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떴다. 묘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확인하자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형'이라는 호칭도 그렇고 보낸 사람 이름도 그렇고 상대는 남자 같았다. 따져 묻자 남편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라면서 이혼하자고 했다.
A 씨는 "충격적이었다. 나도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혼에 동의했다. 단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경제력이 더 있고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도 더 깊다"라며 공동 양육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A 씨는 "정말 기가 막힌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니냐. 게다가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공동양육을 하게 되는 거냐.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더라도 남편의 면접 교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냐.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눈물만 난다"라고 덧붙였다.
김미루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불법행위다. 동성과 관계라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외도한 것만으로는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양육은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공동양육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남편의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아예 막는 건 어렵다. 하지만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고려해서 숙박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