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또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50대)씨와 그의 주식회사 C에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9월1일 오후 1시40분쯤 동구에 있는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업무상 과실로 두 차례 폭발에 따른 화재를 발생하게 해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게 전치 6주, 소방관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유류 탱크 부식으로 생겨난 구멍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유증기가 형성됐고, 영하 14도 이하의 낮은 인화점을 가진 유증기가 분전판 등에서 발생한 작은 전기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 12월부터 이 목욕탕을 운영해 온 A씨는 부식·균열이 있는 유류 탱크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B씨는 인화점 40도 이상의 감압정제유를 제조해 공급해야 함에도 인화점이 한참 낮은 연료를 이 목욕탕에 납품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며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사실상 이 사고로 A씨로서도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단 B씨와 그의 회사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적법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혼합 유류를 공급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 “B씨가 목욕탕을 포함한 여러 거래처에 연료를 납품하며 적법하게 감압정제유를 제조해 오며 그동안 인화점이 모두 40도 이상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감압정제유가 아닌 다른 유류를 공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씨가 불법 유류를 공급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