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훼손'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전 10:06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그의 측근을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측근 차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와 차 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대표 측은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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