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황이 혼잡해 국회 진입이 막히자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을 뿐,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한 바 있다. 재적 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 4명의 반대, 2명의 기권, 무효 2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