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재적위원 과반 참가로 의결한다는 규정은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합의제 기관 설치를 통한 방송 독립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종합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법상 5인 전원 상임 체제로 하면서 결원이 있으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점, 2명은 대통령이 2인은 야당이 1인은 여당이 추천해 정치적 견제와 균형 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점, 구성원 상호간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적 2인간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해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져 상호 토론과 설득 등 다수결 원리 적용이 어렵다”며 “주요 의사결정은 상임위원 5인 모두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진기업(023410)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040300)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나섰고, 2024년 2월 7일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