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 하자 위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2:42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YTN지부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 의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방송의 자유,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피고의 구성을 5인 전원 상임 체제로 함과 동시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 위원 중 2명은 대통령,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해 피고 구성에 정치적 다원성이 반영되고 전체와 균형 원리가 구현되게 하는 점,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더라도 1인이 반대하면 불가능해져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주요 의사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했고, 그에 근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국언론노조YTN지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지부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침해 등은 처분과 관련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3년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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