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통위,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제재 취소해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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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이영창 정총령)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로 일방적 입장만을 보도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승소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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