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경실련 “검찰이 역할 망각”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3:06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시민단체가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이 정치적 계산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문을 내고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 포기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1심 재판부의 정치적 고려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를 내렸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나 의원 등은 1심 선고에서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순히 충격적인 회의장 점거와 폭력, 감금의 문제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폭력이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고 했다.

단체는 “검찰은 법 취지에 맞는 상급심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며 “이는 검찰의 의무이며, 검사 구현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함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 논의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 회피를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여러 정치 사건에서 기소와 불기소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가 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을 벌이다가 발생했다. 당시 나 의원은 사무실을 막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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