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檢 패트 항소 포기'에 "장군멍군식 결정 아니길"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3:18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원칙과 관행만을 잣대로 삼아 내린 결정이라고 믿고 싶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사법연수원 30기·검사장급)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다른 사건에서처럼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사안의 내용과 경중, 판결 이유, 항소 실익 등을 기준으로 삼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은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에 맞다'는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벌금형이 선고돼도 수긍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애초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 잘못이었을 것" 이라면서 "반대로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돼야 마땅한 중한 사건이라는 판단 아래 징역형을 구형했다면 벌금형 선고에 항소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 검사는 "검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는 무너진다"면서 "우리가 알던 원칙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무너져가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프레임에 끌려다니며 그릇된 결정을 하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

공봉숙 서울 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댓글에서 "'비긴걸로 해줄래?'라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 한(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상소 제기 기준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종전 기준보다 한층 엄격하게 본 것 같은데,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기 훨씬 어려워지겠다"고 남겼다.

다만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검찰의 결정이 검사 주도의 독립적 결정이었는지, 그 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라는 기준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대장동 사건과 패스트트랙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을 남겼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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