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비리 유동규 일당에 징역 2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3:4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14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구형받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점, 본부장으로 실체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개발사업과 관련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 역할만 담당한 점, 본건으로 직접 취득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남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재차 인정하나 범행을 주도한 점, 유동규와 뇌물을 공유해 거액의 유착관계를 형성한 점, 공모지침서상 참여가 불가능한 건설사를 참여시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계사에 대해선 “주요 비밀에 해당하는 공모지침서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 본인 마음대로 작성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다 법정에서 일부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사업에 ‘대장동 일당’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뒤, 시행이익과 배당이익을 나눠 챙긴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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