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재결합 생각 없나"..수백회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3:5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협의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 의사는 없냐’며 수백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 아내 B 씨를 상대로 ‘니는 내랑 재결합할 생각이 없나’ 등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67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4월 26일엔 입금자 명을 ‘대화 좀 하자’로 설정한 뒤 B 씨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또 B 씨에게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차단 다 풀고 대화에 응해라’ 등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가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 씨가 연락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다.

앞서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피해자는 재결합의 여지를 주는 척하면서 협의 이혼을 요구했다”며 “자녀 양육비, 이혼에 대한 대가 등으로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자녀와 만날 수도 없게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로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협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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