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미종결 사건 경찰 바통 이어 받는다…후속 수사체계 구축 착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4:0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시작으로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차례로 종료함에 따라 후속 수사를 맡게 되는 경찰도 관련 수사 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이첩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기존의 수사팀에 배당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며 "잔여 사건의 개수나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해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순직해병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다음 달 1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첩되는 사건에는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건과 임 전 사단장을 대구지검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실수사·봐주기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사건도 국수본으로 넘어온다.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국수본이 맡게 된다.
이어 다음 달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도 연이어 종료될 예정이라 국수본으로 인계되는 사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본래 최초 특검법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게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고 9월 특검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대상이 국수본부장으로 변경됐다.

특검이 활동 기간의 한계로 모두 처리하지 못한 주요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로써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potgus@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