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내년 1월 선고(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8일,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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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2년 및 약 14억 원 추징,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 및 약 14억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 14억원의 추징을,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사의 본부장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한 점, 본부장으로서 실체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개발사업 관련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 역할만 담당한 점, 본건으로 직접 취득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을 주도한 점과 유 전 본부장과 뇌물을 공유해 거액의 유착관계를 형성한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주요 비밀에 해당하는 공모지침서를 주 씨에 의해 본인이 맘대로 작성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점, 대체로 시인하다가 범행에서 일부 부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한 정 씨에 대해서는 "범죄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민간업자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는 시인했으나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나 상급자인 유 전 본부장을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례 추징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든 행위가 이재명 시장 저, 그리고 정진상, 이 보고 체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범죄는 저와 이재명,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처벌로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 재판도 받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재판부도 한 축이 돼 용감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위례 사업은 2013년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추진된 사업이었고 성남도개공 출범 후 첫 사업이라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며 "피고인 등은 대장동 사업에서 신뢰를 얻고자 위례 사업을 적극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간사업자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는데 국민께 죄송하고 재판 과정에 제가 부족한 점 되돌아보고 있다"며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론 다시는 이런 잘못에 개입하지 않고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씨는 "검찰은 이사건 공소장을 근거로 내부자료 유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반드시 금전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대가가 오고 간 게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민간업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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