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900여 명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을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에서 양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 28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첫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원고 측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1인1표제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고 기간 이틀 만에 투표를 진행해 숙의 기간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 중앙위원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당무위 총원 80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의견은 2명뿐이었다고 밝히며 의결 사실을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민주당 중앙위 전까지 선고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간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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