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개발업자 '횡령·배임' 2심서 감형…징역형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4:2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회장이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해 왔으며,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성남알앤디PFV를 비롯한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정 회장이 자백한 페이퍼컴퍼니 허위 자문 용역 수수료 취득,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용역 대금 과다 지급 뒤 6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회장과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아내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 등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원을 건네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차액 96억원을 취득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또 영진종합건설을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공공지 등을 수행할 업체로 선정한 뒤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등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 성남R&D PFV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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