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후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8일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50대·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공모한 오 모 씨(50대·남)와 그의 아들 A 씨(30대·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1심보다 각각 4개월·2개월이 늘어났다.
항소심은 오 씨와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을 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온 이 씨는 지인인 오 씨 부자와 공모해 강도를 당한 것처럼 1억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은행 화장실에서 A 씨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후 그는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 27분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1심은 "횡령의 경우 범행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이 씨의 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이 낭비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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