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
편 총장은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한예종은 다음 달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 여부를 엄정히 심의하고 엄격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한예종은 학교 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켜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고교 재학 당시 여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폭력 4호 처분은 교육부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서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로 단순 주의가 아닌 공식 징계에 들어가 학생부에 기록된다. 이는 국립대 기준으로 대체로 50대 감점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북대와 강원대 등은 최근 학폭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전반에 학폭 기록 반영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인 탓에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