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사 기한을 보름여 남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막판 수사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추 의원 신병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3특검의 구속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높은 데다가, 구속 영장 발부율은 특검의 수사 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래 총 13건의 구속영장(재청구 건 포함)을 청구했는데 그중 5건의 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마지막 수사 동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의 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특정 위험성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100퍼센트"라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이 워낙 중한 죄이고, 추 의원의 당시 행동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앞선 이상민 전 장관 등의 선례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을 사유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했다.
의원총회 장소가 바뀌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의원 다수가 당사에 있었던 4일 새벽 1시쯤 가결됐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 당일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현역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는 추 의원은 전날(27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쳤다. 추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가결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2일 열린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