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정치적 표현 및 정당 가입 등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현행 법체계, 그리고 세계적 추세 및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 교원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과 만 18세 이상 학생의 선거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며 "학생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원에게 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교실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퇴근 이후 학교 밖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보장될 수 있다"며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숙의와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