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한정애)는 28일 오후 2시 아산 캠코인재개발원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충남 감정노동 보호, 정책에서 현실로’ 공론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농협·유통·의료돌봄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한정애)는 28일 오후 2시 아산 캠코인재개발원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충남 감정노동 보호, 정책에서 현실로’ 공론장에서 도내 민간부문 감정노동자 규모를 33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농협·유통·의료돌봄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 결과 공개했다. (사진=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분석결과(제7차 KSCO, 중분류 기준)에 따르면, 충남 지역 감정노동자는 약 33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도내 전체 취업자(89.7만명)의 37.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평균(31.7%)보다 5.7%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감정노동 집중도가 높은 △보건업(병원) 의료·돌봄직 △소매유통업 판매직 △상호금융기관(지역농협·축협) 금융서비스직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수영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충남 지역 감정노동자들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법적 보호조치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희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활동가는 정신건강 증진방안 발제를 통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구조와 노동환경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는 “시간성·공간성·관계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조직 차원의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노동자 참여 기반의 문제해결 △WHO 및 ISO 45003:2021 등 국제기준 반영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직 책임 명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정훈 노동·일터연구소 감동 대표는 업종별 정책 제언에서 △유통업: 고객 폭언·폭행 대응 매뉴얼 실질화 및 업무 중단권 보장) △의료돌봄: 과중한 업무 강도 개선과 심리상담 지원체계 확립 △농협 :조직문화 개선 및 내부 고충처리 채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알 권리(정보 제공) △참여할 권리(개선과정 참여) △피할 권리(위험 상황 회피)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민간부문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정애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장은 “충남도는 2020년 10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 앞서 제정했으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번 조사는 민간부문 감정노동 실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조례의 민간부문 적용 확대 △업종별 맞춤형 보호 매뉴얼 개발 △감정노동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 보호대책을 수립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