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체포영장이 위법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 측에서는 영장 발부, 체포적부심 기각, 이의신청 기각으로 봐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판단의 한 과정일 뿐이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질 때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수색 집행에 이은 체포 집행은 다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그에 따라서 발부받은 구속영장도 다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을 주재하며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고생하는 경호관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심리를 마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질문에 일체 증언을 거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입을 열었다.
강 전 실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 자료"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유효한 부서 문서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관해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국무위원들을 빨리 오게 하라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장관들을 처음 소집할 때 대상자들이 안보·치안 관련 장관들이어서 우리 안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나 (생각했다)"며 "두 번째 명단을 받았을 때 경제부총리부터 경제부처 장관이 주로 있어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시려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국무회의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후 10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복사해 달라고 한 문건을 복사하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