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기절시키고 손도끼로 위협하고…檢, ‘이상동기 범죄자’ 구속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5:4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나가던 여성을 이유 없이 기절시켜 다치게 하거나 행인들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속칭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를 각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약자를 상대로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밤사이 거리를 지나던 여성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수차례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차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두 사람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불특정 약자나 일반 공중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세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66세 여성에게도 회복 지원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게 돼 직장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를 연계해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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