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가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을 간소화해 신속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최대 240일이 걸리는 등재 기간을 100일로 단축한다.
또한 한국이 낮은 약가를 고수해 다국적제약사가 신약 급여 협상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약가 유연계약제(가칭)’를 도입한다. 공개되는 표시 가격과 실제 거래가를 다르게 계약하는 방식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높게 책정된 표시 가격만 알게 되기 때문에 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선 신약을 한국에 출시하는 부담감이 줄어든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협상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더욱 빨리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R&D 혁신 가치 창출 우대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하는 기업은 복제약 가격 인하 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제약사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을 꺼리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원가 보상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필수의약품 또한 가격을 올려줘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했다.
아울러 제네릭(복제약)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국 수준인 오리지널약 대비 40%대로 조정한다. R&D 투자 수준이 높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복제약 가격을 기존 대비 20~25%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 개발로 손쉽게 이익을 취하지 말고 신약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복제약 난립을 막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복제약만 남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2012년 복제약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0여 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던 약이 있다”면서 “이 약조차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약 가격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가) 10년간 충분히 이익을 취했다는 판단이 있어 단계적으로 약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보장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적 성과 창출은 가속할 계획”이라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안착하고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통한 보건안보 역량 제고에 힘쓰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