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전경. (사진=고려대)
이 수업은 1400여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교수진은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 제출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공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반발이 나왔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캠퍼스에 게재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수진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간고사를 준비한 다수의 학생께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조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후속 공지를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이달 20일에도 공과대학의 한 전공수업 온라인 퀴즈시험에서 AI를 사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담당 교수는 이날 치른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지필평가로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와 서울대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연세대는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강의에서, 서울대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썼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등학교에서도 터졌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달 초 적발된 것이다.
해당 수행평가는 태블릿PC ‘디벗’을 활용해 책의 줄거리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때 감독 교사가 한 학생의 화면에 구글 클래스룸이 아닌 다른 페이지가 열린 것을 발견했고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 답안의 분량이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AI가 생성한 답변을 옮겨 적거나 미리 작성해둔 내용을 붙여 넣었다고 인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또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초·중·고교의 AI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