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 돼 아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검찰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씨는 말단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차량 및 주거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 씨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씨가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50억 원이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권력자인 곽 전 의원 덕분에 대장동 개발 사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줄 방법을 고민한 사실, 그 돈을 아들을 통해 줄 방법까지 논의한 사실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3자 진술과 객관적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권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불법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위 권력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사회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선행사건으로 기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만 3년 9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고 있고, 선행사건이 선고된 이후에도 2년 9개월 넘는 기간 동안 또다시 1심을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선행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이중기소 추가 기소에 해당해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성과금은 곽 전 의원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며, 국회의원 및 여러 활동들과 연결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유죄 결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기고, 피고인 제출 증거는 조작이라 단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증거를 숨긴 검사가 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뭘 단 하나라도 했다는 게 재판 대상이 돼야 하는데 제가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뭘 해야 심판을 하는데, 권력자 지위에 있었던 걸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아들 병채 씨는 "무슨 이유인지 검찰은 선행 공판에선 공범이 아니라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되니 공범이라고 한다"며 "제가 타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버지와 모의했다니 상상의 범위마저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자원입대 선택한 순간부터 제 판단하에 이뤄졌다. 아버지 개입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씨는 "저의 잘못된 언어 습관과 공통비 다툼 여파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큰피해 입혔다 생각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 1심을 두 번 받게 된 것도 저의 탓 같아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여러 사정 감안해서 지혜로운 판결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을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023년 2월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와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를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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