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서 피해자 여전히 사각지대…“국선변호사 재정비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6:0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피해자학회·인권전문검사 커뮤니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8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202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
한국피해자학회·인권전문검사 커뮤니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8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202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참여 방법을 할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특징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민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 형사절차 참여가 수월해졌다는 다른 사건의 사례를 접하고 사생활 유출, 명예훼손, 2차 피해의 우려를 감수하고 언론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공소제기 한 죄명을 지적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증거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도 “99% 이상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이 의무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조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필요적 선정과 임의적 선정으로 구분하고 임의적 선정 시에는 선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연령 △장애 유무 △경제적 상황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필요적 선정을 확대하고, 임의적 선정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안미현 법무연수원 교수겸 검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한정된 비용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살인 등 강력범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로 한정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되, 그 경우에도 비교적 범죄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제외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필요가 절실한 곳에 비용과 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무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계적으로 선정해 주는 방식을 탈피해 법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를 보다 세분화해 규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에 범죄피해 경미 등으로 인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는 사유를 유형화해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각 검찰청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간명하고 효과적일 것”이라 설명했다.

안 교수는 범죄피해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가 제출된 경우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이나 알림이 현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사건에 대해 신속히 선정 취소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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