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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자진 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의 경우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와 다음달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 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 규제를 유예했지만,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