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동영상' 보도에 “명백한 무고…법적 책임 묻겠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6:4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다.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과거 장 의원이 식당에서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옆에 앉아 있었다.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이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며 장 의원 뒷목 쪽 옷깃을 잡아 챈 모습도 영상에 잡혔다.

그는 자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상대로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낸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 달라”며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지난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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