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7:4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정 향하는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62만원과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또 대장동 사업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말단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