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협박 글' 쓴 인천 고교생…경찰, 손해배상 청구한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8일, 오후 09: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게시한 재학생의 여죄를 밝힌 뒤 그를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A(10대)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협박 글로 인해 재학생 500여 명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투입돼 수색 및 순찰 활동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됐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군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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