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협박 글로 인해 재학생 500여 명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투입돼 수색 및 순찰 활동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됐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군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