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넘다 살짝 긁히자 '수리비 3천만원' 청구한 차주" 대리기사 분통[영상]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9일, 오전 05:00

(보배드림 갈무리)

수입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차주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리기사다. 마세라티 아파트 방지턱 사고 고객 과다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리운전 기사인 40대 A 씨는 얼마 전 차체가 낮은 고객의 수입차를 몰던 중 차주로부터 "방지턱은 천천히 안 가면 긁힌다"라는 안내를 받고 주의 깊게 운전했다.

그럼에도 차량 앞 범퍼 하단이 살짝 스치는 소리가 났고, 확인해 보니 살짝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스크래치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A 씨는 차주 요청에 따라 보험을 접수했다. 이후 차주는 헤드램프, 범퍼 등 각종 부품 교체를 요구하며 총 2000만~3000만 원대의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후 A 씨는 해당 차량이 지난해 중고로 70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던 사실을 찾아냈고, 파손된 부위도 원래 손상돼 있었던 걸 확인했다.

보험사 확인 결과 차주는 정식 수리 견적조차 받지 않고 셀프 견적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보험사는 보험 사기 가능성을 두고 추가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헤드램프는 뭐 한다고 바꿔? 혼쭐을 내줘야 한다", "보험사 바보 아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께 도움을 못 줄지언정", "대리기사님 과실 없어 보인다", "바닥 긁히는 자리 있으니 일부러 대리기사 불러서 지나가게 하고 보험 처리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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