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의결 경축' 타투이스트들의 캐리커쳐 행사에 참석한 뒤 타투이스트의 티셔츠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지 두 달 만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타투이스트(문신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지난 2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 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타투숍(문신시술업소)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23년 8~9월 손님 4명으로부터 레터링 문신시술 대가로 합계 89만 원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 표현 목적의 시술인 점 △외국에서도 오랫동안 의학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한 점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감염 위험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상 문신시술이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문신사법 제정으로 비의료인도 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면 문신시술이 가능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신사법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92년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33년 만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문신사법을 제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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