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정 배경이 주목된다.
'기계적 항소' 관행을 멈춰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검찰이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항소 여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돼 왔다는 반박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하는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고, 재판이 장기화한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기계적 항소' 관행을 멈춰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이어 정치적 사건인 이 사건의 항소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강제 수용 피해자들 소송,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알려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항소 관행"을 언급하며 이를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규정을 다 바꾸려 한다며 제도 정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1심 결론이 난 뒤 항소 제기를 우선적으로 해왔던 검찰의 관행이 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경우 수사·공판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항소 여부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폭증했던 걸 고려한 처사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항소 여부는 사안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했던 것이지 이번 사건의 경우 정부의 '기조'를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박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그동안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았고 '묻지마 항소'는 진작에 개선됐다"며 "정부에서 기계적인 항소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검찰 내부의 지침과 사안의 성격,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했으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항소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도 "(1심 유죄의 경우) 양형에 대해서 항소를 하기도 하지만 형량이 아주 낮게 나온 게 아니라면 항소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양쪽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은 항소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대장동 항소포기'와 너무 다르다"며 "사건이 6년이나 걸렸고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항소심에 간다고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