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실제로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은 B 씨가 아니라 신고자 A 씨였다. B 씨는 애초에 필로폰을 구입한 적이 없었다.
사건의 시작은 신고 일주일 전인 2024년 1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국적 C 씨에게 1만 엔(원화 9만 37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샀다.
A 씨는 다음날 4시쯤 오사카의 모 가게에서 아내를 통해 B 씨에게 필로폰을 넣은 볼펜을 전달했다. B 씨는 볼펜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모든 건 A 씨의 계략이었다. A 씨는 B 씨가 필로폰이 든 볼펜을 소지한 채로 한국에 입국해 경찰에 붙잡히길 바랐다. A 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단 사실을 직장에 알려 퇴직하게 만든 사람이 B 씨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A 씨의 바람대로 B 씨는 필로폰이 든 볼펜을 소지한 채 1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 씨는 몇 시간 후인 24일 밤 12시 33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허위 신고를 했다.
B 씨는 이 일로 잠시 곤경에 빠졌지만 다행히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다.
무고를 저지른 A 씨가 붙잡히기까진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A 씨가 범행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8월 7일쯤 입국해 김포공항에서 체포될 때까지 무고 사실을 자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씨는 A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3일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B 씨를 무고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중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B 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