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檢 항소 포기 논란…與 의원들 벌금형 구형[사사건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9일, 오전 06: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저번 주 있었습니다. 이번주에도 이와 관련한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다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양측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회의에 못 나오게 6시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이후 국회의원 간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며 재판까지 끌고 오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앞서 검찰이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구형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6명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후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나 의원은 정치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항소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고요.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도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있었던 터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엔 집단 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각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이며 감정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는데요.

2019년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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