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부르자 살해…장례식장서 조카 돌보며 연기한 살인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9일, 오후 10: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장례식장에 참석해 조카를 돌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챗gpt)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씨(40대)를 강간한 후 범행이 발각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B씨 언니와 결혼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장인과의 갈등 등으로 처가 식구들에게 적개심을 가져왔으며,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범행 전 ‘목조르기 기절’, ‘두부 외상 사망’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신원을 숨기기 위해 넥워머·모자·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 당일 B씨가 자녀 등원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A씨는 과거 가족 모임에서 몰래 확인해 둔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제압해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강간했다. 범행 도중 B씨가 자신을 알아보고 “형부”라고 소리치자 살해한 뒤 욕실에서 사고로 넘어진 것처럼 꾸며 위장했다.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한 후 잠을 잤다.

심지어 그는 며칠 뒤 B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카를 돌보는 등 정상적인 가족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 두 달 뒤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간음하고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B씨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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