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서 만난 남친, 연애 중 몰래 결혼…난 즐기기용, 내 인생 골로 갔다"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30일, 오전 05:00


© News1 DB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3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갑자기 '상간녀'로 몰렸던 경험을 전하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정사에서 남자 잘못 만나 인생 골로 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마흔 살이라고 밝힌 A 씨는 "결정사 가입과 소개받는 이성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라"며 "남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30대 중반에 결정사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는 "외모나 집안 사정이 뛰어난 스펙이라 내가 남자를 골라 만나는 정도였다.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부모님 덕에 결혼 자금도 충분했다"라며 "그러다 외모와 조건이 마음에 드는 또래 남성을 만나 3년 가까이 교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결혼을 논의하던 시점에 터졌다. A 씨는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 그 남자의 아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그 남자와의 관계가 끝났고, 그 부부도 파경에 이르렀다. 나는 아내분과 연락하며 사간녀가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라면서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었고, 가벼운 연애 상대를 찾으려고 결정사에 가입한 것이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그 남자는 나와 교제하던 중 몰래 결혼했다. 결국 내가 바람 상대였던 셈"이라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아들의 양다리를 알고도 나를 아무렇지 않게 대했고, 이를 묵인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옥석을 가리지 못한 내 잘못이 가장 크다. 그 사람을 만나며 나이만 3살 더 먹었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상처만 남았다"고 자책했다.

결정사 측은 "가입 당시 혼인 상태였으면 책임을 따질 여지가 있지만, 서류상 미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회사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남은 소개 횟수는 이미 계약 기간이 지나 환불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남자의 재산 절반 이상이 빚이었다"며 "결정사는 회원 가입 시 재산 인증도 하지 않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 씨는 "결정사 가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나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여기저기 광고판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업체에 가입한 것이다. 당시 이 업체에서 가입비도 30~40% 할인해 준다는 말에 5회에 960만 원을 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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