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광객 "15만원짜리 150만원 결제" vs 명동 직원 "거짓말, 목숨 걸겠다"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30일, 오전 08:29

© News1 DB

화장품업체 더샘 매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물품을 강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서울 명동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SNS에 글을 올려 안내받은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게 찍혀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세일 제품을 1만 5000엔(약 15만 원)으로 안내받았지만 호텔에서 확인한 영수증엔 15만엔(약 150만 원)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영수증에 ‘세일 품목 환불 불가’ 문구까지 있었다며 상담센터와 매장 연락이 닿지 않아 당황했다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호소한 일본인 관광객이 공개한 영수증. 출처=인스타그램

다음날 귀국을 앞두고 있어 명동까지 다시 돌아가기 어려웠다고도 했고, 해당 글은 100만 조회수에 육박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이후 댓글과 외부 리뷰에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다른 관광객들의 후기도 이어졌다.

구글 리뷰에는 계산 과정에서 금액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직원이 임의로 입력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경험담, 직원 설명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결제됐다는 피해사례, 거절해도 계속 따라붙고 출입문을 막아 구매를 유도했다는 글까지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쏟아져나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73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19년 같은 기간을 넘어섰다.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일본은 소폭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적 방한객은 1582만 명을 넘어섰다. 관광 수요가 회복된 가운데 쇼핑 관련 불편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명동 일대 바가지 논란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기피해를 호소한 일본인 관광객과 더샘 매장측 대화 내용. 출처=인스타그램

논란이 커지자 더샘 명동 매장은 A 씨 주장과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매장 측은 금액을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했고 A 씨가 다시 방문해 환불을 요청해 바로 처리했다며 금액 착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CCTV와 영수증도 모두 보관 중이며 사실과 다른 리뷰가 유지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당시 근무했다는 직원도 SNS에 글을 남겨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원·엔 금액을 구분해 설명했고 손님이 다음날 매장을 찾아와 전체 취소 후 약 10만 원가량 제품을 새로 구매했다며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더는 그럴 수 없다. 제 목숨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후 글에서 환불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명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는 "일본어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숨겨진 금액 구조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비슷한 피해 후기가 계속 올라왔었다고 주장하며 매장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편 손님을 매장 안에 붙잡아 두거나 구매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권유·강요 판매'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행위 자체가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결제 금액을 실제 가격과 다르게 입력해 고의로 과다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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