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개편된 광고 기반 무료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네이버 내 동영상 서비스 담당 부서와 검색 제휴사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검색 제휴사업자에게는 이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봤다.
또 2017년 8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뒤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해 이 두 가지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과징금 3억원 부과 처분을 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3년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다른 출처의 동영상에서 동일한 가점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지만, 네이버가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검색 알고리즘 설계 시 네이버 테마관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검색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의 성립 요건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