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개인 업무를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은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A 씨를 해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A 씨는 부하 직원인 B 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당한 뒤에는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했다. B 씨에게 '내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 C 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을 하고, 개인 업무 지시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전남지노위는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정했고, 부동산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부동산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사유 기재 언행은 성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써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한다"라며 "해당 발언을 들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가 우위에 있음을 이용해 B 씨 에게 정규직 채용 평가 관련 발언을 하고, C 씨에게 본인이 해야 할 심사 업무를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인정된다며 "비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징계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각 징계양정기준이 위법하다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sh@news1.kr









